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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레(www.ond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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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용약관

온두레닷컴(이하 “플랫폼”)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온두레닷컴 회원

온두레닷컴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는 자로서, 온생도메인·온생PDB·온생캐릭터·온생화폐·온생쇼핑몰·온생생활지수 등 6대 자산의 공식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회원(아래 공통 정관 참고)

 

2) 온두레님스(OndureNIMS) 공동체 회원

공동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을 받고 이용료(또는 운영기여금)를 납부하여, 온두레 6대 자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개인·단체·사업자

 

※ 온두레닷컴은 **온두레(사업자등록번호: 720-14-01696)**가 운영한다.
※ 온두레님스 회원은 아래의 정관 및 별첨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플랫폼 이용(가입, 결제, 게시, 구매·판매 등)을 함으로써 본 정관 및 별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

 

[온두레님스(OndureNIMS) 정관]

제1조 (명칭)

본 공동체의 명칭은 **OndureNIMS (Name Identity Mark Society)**라 한다.

 

제2조 (정의)

OndureNIMS는 이름(Name)을 정체성(Identity)으로 구조화하고, 정체성을 표식(Mark)으로 보호하며, 이를 사회적 체계(System/Society)로 연결하는 정체성 인프라 공동체이다.

 

제3조 (목적)

OndureNIMS는 명칭이 질서가 되고, 질서가 신뢰가 되며, 신뢰가 사회를 이루는 구조 속에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현실 생활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진다.

 

1.개인과 단체의 명칭을 구조화하여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한다.

2.온생도메인을 통하여 생활분류 기반의 명칭 인프라를 구축한다.

3.온생PDB를 통해 개인·단체·사업자의 정보 기반을 체계화한다.

4.정체성의 권리 보호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5.온생화폐 및 온생쇼핑몰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 자율적 교환과 참여를 촉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6.온생생활지수의 실천을 통해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생활 질서를 유지한다.

 

wp 제 제4조 (구성 요소)

OndureNIMS는 다음 여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1. 온생도메인: 생활분류 35체계를 기반으로 한 명칭 확장 인프라

 

2. 온생PDB(홈게시판): 개인·단체·사업자의 디지털 정체성 기반 저장 구조

 

3. 온생캐릭터: 열호랑·자고미(사랑의 자물쇠)

*열호랑: 접근과 연결의 상징

*자고미: 보호와 권리의 상징

 

4. 온생화폐: 생태계 내 교환·참여·기여의 가치 단위

 

5. 온생쇼핑몰: 온생도메인과 온생PDB 기반의 생태계 연계형 상거래 플랫폼(회원의 상품·서비스를 연결하고 교환 가치를 실현하는 구조)

 

6. 온생생활지수: 회원의 일상과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매일 점검형 생활 건강 프로그램

온생생활지수는 생태계 구성원 각자가 신체적·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자기관리 지표 체계로서, OndureNIMS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파란색 글 클릭(바로가기)

 

제5조 (운영 원칙)

① OndureNIMS는 ‘온(전체)의 두레(공동체)’ 정신에 따라 운영된다.
② 회원은 온두레의 여섯 가지 자산을 공동체와의 협의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공동체는 상호 존중과 권리 보호를 기반으로 자율성과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제6조 (지부의 설치)

① 공동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본 정관 및 별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6대 자산에 대한 독립적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사용권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④ 지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부의 재정·계약·법적 분쟁에 대하여 공동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지부는 독립된 재정·계약 주체이며, 세무·고용·상거래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지부가 부담한다.
⑥ 지부의 설치·운영·명칭 사용·해산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동체가 정하는 별도 규정(운영정책)에 따른다.

 

제7조 (OndureNIMS 회원)

OndureNIMS 회원은 온생도메인(Name), 온생PDB 구조(Identity), 온생캐릭터(열호랑·자고미/Mark)를 기반으로 디지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생화폐를 활용한 회원 간 상거래 및 경조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적 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온생생활지수의 실천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개인·단체·사업자로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온생도메인 사용권

2.온생PDB 정체성 구축권

3.온생캐릭터 활용권

4.온생화폐 참여권

5.온생쇼핑몰 거래 참여권

6.온생생활지수 실천 및 관리권

 

제7조의2 (6대 자산의 운영 형태 구분 및 승계 제한)
① 기본 원칙

온생도메인, 온생PDB, 온생쇼핑몰 및 기타 6대 자산은 공동체에 귀속되는 자산이며,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비독점적·철회 가능한 사용허락(라이선스)에 해당한다.회원은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1절 임대형 운영 모델
제7조의3 (임대형 운영)

① 회원은 공동체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온생도메인·온생PDB·온생쇼핑몰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공동체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제3자에게 전대(재임대)

2.실질적 운영권 이전

3.명의 대여

4.공동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권리 이전

③ 임대형 운영은 회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세무·계약·고용·채무 및 법적 분쟁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④ 공동체는 브랜드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사업 양도 모델
제7조의4 (사업 양도 및 승계)

① 회원이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전환, 상속, 합병 등으로 지위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는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1.공동체 목적 적합성

2.브랜드 가치 유지 여부

3.법적·재정적 안정성

4.기존 위반 이력 여부

③ 공동체는 승인 거절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업 양도 또는 명의 이전은 공동체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공동체는 필요 시 승계 수수료 또는 재승인 절차를 별도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승계 거부권 및 철회권
제7조의5 (사용권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체는 별도 통지 없이 사용권을 철회할 수 있다.

1.무단 임대 또는 전대

2.무단 양도

3.공동체 명성 훼손

4.중대한 법령 위반

5.허위 거래 또는 구조 악용

 

※ 온두레님스 회원의 6대 자산 사용권은 공동체가 부여하는 비독점적·철회 가능한 라이선스(사용허락) 권리로 한다.
※ 6대 자산 사용권은 공동체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공동체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허여(다시 사용을 허락)**하거나 **양도·담보제공·재사용허락(서브라이선스)**할 수 없다.
※ 공동체는 필요 시 운영정책에 따라 사용범위·표기방식·승인절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및 보호)

① OndureNIMS의 명칭, 운영 체계, 구성 구조, 온생도메인, 온생PDB, 온생캐릭터(열호랑·자고미), 온생화폐, 온생쇼핑몰 및 온생생활지수와 관련된 표장·콘텐츠·디자인·문구 등은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 등) 보호 대상 자산이다.
② 전항의 자산은 공동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복제·변형·배포할 수 없다.
③ 무단 사용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상품화 및 2차적 이용)

① 온생캐릭터 및 6대 자산의 상품 제작, 판매,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공동체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할 수 없다.
② 공동체는 상품화에 대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상품화 수익 배분 및 계약 조건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④ 공동체의 승인 없이 제작된 상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상품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한 품질, 안전, 표시·광고, 세무 및 소비자 분쟁 책임은 해당 제작·판매 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OndureNIMS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공동체 질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온생도메인, 온생PDB, 온생캐릭터(열호랑·자고미), 온생화폐, 온생쇼핑몰, 온생생활지수 등 6대 구성요소와 관련된 등록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6대 구성요소를 공동체가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 변경·왜곡·상업적 오남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6대 자산을 공동체의 이미지·브랜드 가치 또는 공공 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온생화폐 및 온생쇼핑몰 이용 시 관련 법령과 공동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온생생활지수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과 책임 있는 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온두레 6대 자산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공동체가 정한 이용료 또는 운영기여금을 부담한다.

 

제11조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회원은 공동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 시 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원은 자발적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③ 공동체는 본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④ 중대한 위반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공동체는 별도의 통지 없이 6대 자산 사용권을 즉시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주체 및 오픈마켓 책임)

① 온두레닷컴은 온두레(사업자등록번호: 720-14-01696)가 운영하며,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공동체는 플랫폼을 통해 회원 간 활동을 지원하는 운영 주체이며, 회원 또는 지부 간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③ 온생쇼핑몰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가지며, 개별 판매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예외로 한다).
④ 온생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상품·서비스의 판매계약은 판매 회원과 구매자 간에 직접 체결되는 것이며, 공동체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⑤ 상품의 표시·광고, 품질, 안전, 배송, 취소·환불, 세무 및 소비자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판매 회원이 부담한다.
⑥ 공동체는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게시물·상품의 노출 제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책임의 한계)

공동체는 회원, 지부 또는 제3자의 독립적 활동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공동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규정의 효력)

본 정관에 따른 별첨 규정은 본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규정의 개정)

① 본 정관 및 별첨 규정은 개정 시 사전 공지한다.
②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변경의 경우 온두레닷컴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회원에게 고지한다.
③ 회원이 개정 공지 이후에도 플랫폼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

 

제16조 (동의 및 적용)

① 회원은 가입 신청, 이용료·운영기여금 납부, 서비스 이용(구매·판매·게시 등)을 함으로써 본 정관 및 별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 및 별첨 규정은 플랫폼에 게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정관 및 별첨 규정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등)에 따른다.

 

별첨 1 「온생화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OndureNIMS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온생화폐의 법적 성격, 운영 원칙, 사용 범위, 정산 기준 및 소멸 정책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온생화폐는 OndureNIMS 생태계 내에서 회원의 참여, 기여, 활동을 기록하고 교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한 내부 가치 단위이다.
② 온생화폐는 대한민국의 법정화폐가 아니며, 전자화폐, 가상자산, 금융상품, 투자상품 또는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온생화폐는 법률상 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지급보증 수단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법적 성격)

① 온생화폐는 공동체 내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비금융적 가치 단위이다.
② 온생화폐는 수익 창출, 투자, 환금 또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설계되지 아니한다.
③ 공동체는 온생화폐의 가치 상승, 환전, 배당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 범위 및 환급 원칙)

① 온생화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온생쇼핑몰 내 상품·서비스 교환

회원 간 공동체 활동 지원

경조사 및 공동체적 기여 활동

공동체가 승인한 내부 프로그램 참여

② 온생화폐는 플랫폼 외부 시장에서 거래·양도·환전될 수 없다.

③ 온생화폐로 결제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결제 금액은 동일한 온생화폐로 환원된다.
다만, 주문 제작 상품 또는 배송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라 차감 후 환원할 수 있다.

④ 온생화폐는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외부 통화로 환급되지 아니한다.

⑤ 다만, 공동체가 사전에 고지한 정산정책(정산주기·정산한도·정산수수료·정산보류 사유 등)에 따라 판매 회원에 한하여 원화 정산이 허용될 수 있다.

⑥ 정산 대상 금액은 플랫폼의 판매관리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판매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상·이벤트·프로모션 등 무상 지급분은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 (발행·관리 및 소멸 정책)

① 온생화폐의 발행, 배분, 정산 및 관리 기준은 공동체 운영 정책에 따른다.

② 공동체는 운영 안정성과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 시 발행 구조 또는 정산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온생화폐는 그 취득 경로에 따라 소멸 정책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공동체 활동, 이벤트, 온생생활지수 참여, 글쓰기·댓글 등 보상·장려 목적의 온생화폐는 공동체가 정한 사용기한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2.회원이 현금을 대가로 취득한 온생화폐 및 판매 회원의 판매확정금액에 해당하는 온생화폐는 원칙적으로 소멸 대상이 아니다.

④ 소멸 기준, 사용기한, 적용 범위는 사전에 공지한다.

 

별첨 1-1「온생화폐 이원화 계정 구조」

(회원 사용계정 · 판매 정산계정)

 

제1장 총칙
제1조 (구조의 목적)

온생화폐는 내부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 현금 유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① 회원 사용계정과 ② 판매 정산계정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한다.

기술적 시스템상 잔액이 통합 표시될 수 있으나,정산 기준은 판매 정산계정의 판매확정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적용된다.

 

제2장 회원 사용계정
제2조 (정의)

회원 사용계정은 회원이 현금을 충전하여 취득하거나, 판매대금 수령 또는 내부 지급을 통해 보유하게 된 온생화폐를 관리하는 계정이다.

 

제3조 (사용 범위)

① 회원은 온생화폐를 온생쇼핑몰 내 상품·서비스 구매, 회원 간 지급, 경조사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 간 지급은 플랫폼 내부 거래로 한정된다.
③ 온생화폐는 플랫폼 외부 환전·양도·매매할 수 없다.

 

제3장 판매 정산계정
제4조 (정의)

판매 정산계정은 판매 회원이 온생쇼핑몰에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여 확정된 판매확정금액을 관리하는 계정이다.

 

제5조 (판매확정금액 및 정산대상금액의 산정)

① 판매확정금액이란 구매 확정, 환불 가능 기간 경과 등 공동체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말한다.

② 판매확정금액은 판매관리 시스템에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판매 회원이 판매확정금액에 해당하는 온생화폐를 플랫폼 내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정산대상금액 산정 시 차감된다.

1.온생쇼핑몰 내 상품·서비스 구매

2.타 회원에 대한 지급(경조사, 온두레활동 지원 등)

④ 정산대상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산대상금액 = 판매확정금액 – 내부사용금액

⑤ 제4항의 내부사용금액에는 판매 회원이 정산 신청 이전에 사용한 모든 내부 사용분이 포함된다.

⑥ 내부 사용으로 차감된 금액은 원화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내부 사용으로 지급된 금액이 다른 판매 회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은 그 수취 판매 회원의 판매확정금액으로 새롭게 산정된다.

⑧ 정산 완료 전까지 정산대상금액은 확정 채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내부 사용과 정산 차감)

① 판매 회원이 자신의 온생화폐를 내부에서 상품 구매 또는 타 회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확정금액에서 차감된다.

② 온생쇼핑몰 내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해당 수취 판매 회원의 판매확정금액으로 새롭게 산정된다.

③ 내부 순환은 새로운 판매로 인정되며, 동일 금액이 이중 정산되지 아니한다.

 

제7조 (원화 정산 신청)

① 판매 회원은 판매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판매확정금액 중 미사용 잔액에 한하여 원화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정산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공동체가 정한 최소 정산 금액 이상일 것

2.정산 주기(예: 월 1회 등)를 충족할 것

3.환불·분쟁 건이 없을 것

4.세무 의무를 이행할 것

③ 공동체는 정산비율, 정산한도, 수수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④ 정산 완료 전까지는 확정 채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허위거래·가장거래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산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제4장 공통 원칙
제8조 (내부 순환 원칙)

① 온생화폐는 플랫폼 내부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판매 회원은 온생화폐를 내부 구매 또는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③ 공동체는 외부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정산을 운영한다.

 

제9조 (비금융 선언)

온생화폐는 예금, 전자화폐, 가상자산, 증권, 투자계약증권 또는 유사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책임 제한)

공동체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 간 거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온두레닷컴 회원 공통 정관]

온두레닷컴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하는 자로서, 온생도메인·온생PDB·온생캐릭터·온생화폐·온생쇼핑몰·온생생활지수 등 6대 자산의 공식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회원(아래 공통 정관 참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온두레(ondure)에서 운영하는 온두레닷컴(이하 온두레)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온두레 서비스란 온라인생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온라인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온두레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온두레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온두레정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온두레정보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온두레 정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온두레정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온두레정보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온라인생정보 인터넷 서비스 초기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온두레정보는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온두레정보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온두레정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온두레정보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온두레정보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온두레회원사 온생화폐 이용약관)/온두레님스의 정관을 우선으로 한다

온두레(ondure.com)개인회원과 회원사는 온생화폐의 목적과 정의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합니다.

 

(온두레 개인회원 온생화폐 참고: alg.kr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온두레(ondure)에서 온두레닷컴에서 제공하는 온생화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온생화폐는 온두레사가 특허(저작권)를 가지고 있으며,소공상인의 단골확보와 상부상조의 두레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생활화폐입니다,

 

②온두레 회원사(이하 회원사)란 온라인생 회원이 온생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오프라인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형/고액상품판매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③온두레 개인회원이란 온라인생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온생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온두레 개인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의무/책임)

 

①회원사는 온두레사에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제공(온라인/현장확인)하고 온생장터에 상점등록 시 온두레 개인회원이 물품을 구매 후 결제금액의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문자받기동의를 해야합니다.

 

②회원사는 온두레 개인회원이 사용하는 온생화폐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사는 온생화폐를 비정상적 상거래 및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온두레가 회원사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원천무효됩니다)

 

④일정 회원사에서 온생화폐를 1인만 사용 및 1인당 사용금액이 평균을 초과하거나 잔액이 "0온"인 경우와 3개월이상 회원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회원사는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⑤ 온두레 회원이 회원사에서 온생화폐 사용 시 휴대폰 전화번호가 전송됨에 동의합니다.

제4조(권리)

 

①회원사가 상품판매로 취득한 금액은 온두레사와 합의한 약정액( 온=원)에 대해 익월(15일-20일사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원사 게시판에 익명 등록 가능/5만원부터 만원단위 청구)

 

②회원사는 온두레에 영업장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광고/홍보수단이 없을 때, 1쪽의 광고/홍보물 제작 및 서브도메인(wel.kr)의 무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사는 온두레의 온생화폐 사용이나 온라인생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불편이나 개선사항이 발생 시 즉시 온두레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원은 현금을 온생화폐로 전환하지 않은 이벤트로 적립한 금액은 3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온생화폐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온생화폐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온두레정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온생화폐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온두레정보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방법]


1.온두레 가입 및 온두레 회원사 신청(kpway@naver.com)/온두레 현장실사 및 승인 후 온생화폐 스티커 부착(온두레 제공)
2.온두레 회원사 등록(온두레)
3.온생장터에 상점 등록(온두레)
4.온두레 회원 해당상점 이용 결제(사용액 전액:결제액에 대한 실시간 문자로 확인)
5.회원사가 온두레에 익월 청구/누적액 전액지급(온두레 회원사 비공개 게시판/kpway@naver.com)

 

[온생화폐 특장점]

 

온두레 회원

 

가.온두레닷컴에 글쓰기로 온생화폐 취득 사용

나.현금을 온생화폐로 교환 취득(0~10%가산)사용

다.온생화폐는 온라인 계정으로 분실위험 없음

라.온두레닷컴에서 온두레 회원/회원사와 소통 편리

마.온두레닷컴에서 회원간 경조사 온라인 참석 가능 

 

온두레 회원사 

 

가.온생화폐 사용자 증가로 단골확보 쉬움

나.상점에서 취득한 온생화폐를 다른 회원사 이용

(상부상조/두레)

다.서브도메인과 함께 광고홍보 온라인 공간 무료제공

라.온생화폐이용은 카드와 같은 수수료가 없음

마.결제를 위한 카드단말기 필요없이 QR코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