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레 회원사 온생화폐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온두레(ondur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생(生:onlinelife)(이하 "온라인생"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온생화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온생화폐는 온두레사가 특허(저작권)를 가지고 있으며,소공상인의 단골확보와 상부상조의 두레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생활화폐입니다,
②온두레 회원사(이하 회원사)란 온라인생 회원이 온생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오프라인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형/고액상품판매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③온두레 개인회원이란 온라인생정보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온생화폐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온두레 개인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의무/책임)
①회원사는 온두레사에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제공(온라인/현장확인)하고 온생장터에 상점등록 시 온두레 개인회원이 물품을 구매 후 결제금액의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기재/문자받기동의를 해야합니다.
②회원사는 온두레 개인회원이 사용하는 온생화폐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사는 온생화폐를 비정상적 상거래 및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 온두레가 회원사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원천무효됩니다)
제4조(권리)
①회원사가 상품판매로 취득한 금액은 온두레사와 합의한 약정액( 온=원)에 대해 익월(15일-20일사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원사 게시판에 익명 등록 가능/5만원부터 만원단위 청구)
②회원사는 온두레에 영업장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광고/홍보수단이 없을 때, 1쪽의 광고/홍보물 제작 및 서브도메인(wel.kr)의 무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사는 온두레의 온생화폐 사용이나 온라인생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불편이나 개선사항이 발생 시 즉시 온두레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온생화폐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온생화폐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온라인생 정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온생화폐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생정보의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 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경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용고객이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방법]
1.온라인생 가입 및 온두레 회원사 신청(kpway@naver.com)/온두레 현장실사 및 승인 후 온생화폐 스티커 부착(온두레 제공)
2.온두레 회원사 등록(온두레)
3.온생장터에 상점 등록(온두레)
4.온두레 회원 해당상점 이용 결제(사용액 전액:결제액에 대한 실시간 문자로 확인)
5.회원사가 온두레에 익월 청구/누적액 전액지급(온두레 회원사 비공개 게시판/kpway@naver.com)
[온생화폐 특장점]
온두레 회원
가.온라인생에 글쓰기로 온생화폐 취득 사용
나.현금을 온생화폐로 교환 취득(0~10%가산)사용
다.온생화폐는 온라인 계정으로 분실위험 없음
라.온라인생에서 온두레 회원/회원사와 소통 편리
마.온라인생에서 회원간 경조사 온라인 참석 가능
온두레 회원사
가.온생화폐 사용자 증가로 단골확보 쉬움
나.상점에서 취득한 온생화폐를 다른 회원사 이용
(상부상조/두레)
다.서브도메인과 함께 광고홍보 온라인 공간 무료제공
라.온생화폐이용은 카드와 같은 수수료가 없음
마.결제를 위한 카드단말기 필요없이 QR코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