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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안내 2024-06-03 10:53:53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39   |   추천  10



2024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만기 시 탈수급하여야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2024. 6. 3.(월) ~ 6. 14.(금)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 [붙임1] 사업안내문 참고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3년간 가입자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 해지조건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생계·의료 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정 발표 : 신청 후 6. 19. 이내 개별통보
※ 소득,재산 조회 및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 결정통지 안내

■ 문 의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031-8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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