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 고양이·소 등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농장종사자 인체감염 보고에 따라 미국 CDC 등의 개인보호구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AI 가금농가 일부 살처분 및 예방적살처분 현장 등에서 인체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AI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동물·생산물 등에 노출되어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관련 지침 준수가 중요합니다.
* 인체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 : 개인보호구 일부만 착용, 착·탈의 방법 미준수 등
아래 유의사항 및 첨부파일(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유의사항 >
○ 개인보호구는 적절하게 착용하였을 때만 인체감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착·탈의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착의 장소, 탈의 장소 각각 지정
○ 개인보호구를 입은 채 음식·음료 섭취, 흡연, 껌씹기, 화장실 이용 금지
○ 살처분 현장 등 오염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새 보호구 착의
○ 오염된 개인보호구 탈의 시 자신의 신체부위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탈의한 개인보호구는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 개인보호구 착의 전, 탈의 중·후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철저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얼굴, 목 만지지 않기
○ 작업 후 샤워하기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최종노출일 기준 10일 이내, 아프면 보건소 담당자 또는 1339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