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6~18세 경기도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 연중 수시 가입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내용 : 연간 24만 원(분기 6만 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교통카드 태깅 기준 (탑승권을 통한 교통 이용실적은 제외) ○ 준비물 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 문의 : 1577-8459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