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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4-05-22 08:21:41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48   |   추천  13



경기도에서는 6~18세 경기도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2.~ 연중 수시 가입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내용 : 연간 24만 원(분기 6만 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교통카드 태깅 기준 (탑승권을 통한 교통 이용실적은 제외)

○ 준비물
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 문의 : 1577-8459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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