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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수칙 2024-03-19 10:07:33
작성자   희망이 hope@cdo.co.kr 조회  55   |   추천  13


 

바람과 함께 건조해지는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등 소각 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예방 수칙]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확인

산림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 전면 금지

입산 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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