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허용된다. 퇴근 이후로 가급적 외부 활동을 하지 말고 귀가하란 취지다.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서는 이전처럼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엔 집합금지가 이뤄지며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문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종교시설의 예배 등은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사적 모임 인원 제외 등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된다.
[출처: 중앙일보] 월요일부터 수도권 '저녁 통금'…6시 이후 2인 모임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