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원에서 최고 5만원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신속항원검사 부담은 1만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