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