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오는 8월 13일까지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 업소 227개소 중 20개소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불법 유통 판매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여부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사업상 의무 및 판매 사항 위반 여부 ▲현금 환불, 카드 결제 거부 등 기타 주민 이용 불편사항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주민들이 봉투 판매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영업주에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영업장 입구에 판매소 지정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