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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에 따른 생활폐기물 줄이기 2024-10-22 09:49:05
작성자   희망이 hope 조회  62   |   추천  19



2024년 하반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에 따라
2024. 10. 26. ~ 12. 6. (42일간) 기간 내 폐기물 처리가 불가하므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4. 10. 26.(토) ~ 12. 6.(금) / 42일간

※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배출 : 일요일~금요일 (토요일 배출 금지), 일몰 후 저녁 7시~다음날 아침 6시
· 종량제 봉투 안내
-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하얀색)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전용종량제봉투(노란색)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재활용품 :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 온라인 신고 완료 후 배출하거나, 지정된 가격의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대행업체에 신고
· 공사장 생활폐기물
- 300kg 미만 : 불연성폐기물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
- 300kg 이상 ~ 5톤 미만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
· 건설폐기물 : 5톤 이상 - 시청에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 분리배출 : ① 비운다, ② 헹군다, ③ 분리한다, ④ 섞지 않는다
· 종이팩 : 분리배출 표시 확인 후 종이팩은 종이류와 따로 분리배출
· 무색(투명) 페트병
- 분리배출 표시 확인 후 생수, 음료용 무색 페트병만 라벨을 제거하여 분리배출
- 별도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페트 포장재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 유리병
- 분리배출 표시 확인 후 유리병만 분리배출
- 내열유리(그릇, 냄비), 사기그릇, 전구, 깨진 유리병 등은 종량제봉투 혹은 전용 배출봉투에 배출

※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연중 단속 중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 031-860-2100(일반), 031-860-2254(음식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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